1. 목적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칙 및 시행세칙관련사항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2. 주요 학칙 변경 개선 내용
- 제 4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 제14조 (입학전형)
- 제16조의 2 (전과)
- 제21조 (제적)
- 제24조 (교과이수 단위)
- 제31조(학위수여 및 수료)
- 제59조 (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 제60조 (공고기간)
* 기타학칙변경 : 동일의미내 어휘변경(정정) 등
[학칙시행세칙 변경사항]
- 제8조 (정원외 입학)
- 제10조 (휴학시기)
- 제11조 (수강신청)
- 제16조 (등록금 반환)
- 제20조 (출석부정리)
- 제34조 (편입생의 성적인정)
- 제43조의 2 (전과의 성적)
※ 공시기간 : 2013. 2. 4(월) ~ (20일 이상)
※ 대학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의 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3. 2. 25(월)까지 학사운영처(560-37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