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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15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납신청 안내
작성자
총무부
등록일 / 조회수
2015-02-04 / 1760
첨부파일

 

분할납부 신청자란?

등록금을 4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기 위해서 미리 신청하여 각 차수별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

(감면받아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을 4회 분할하는 것이 아님)

 

 

등록금 납부

분할납부 신청에 따른 등록금 납부 시 추가되는 이자비용 없음

각 차수별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에 본인의 핸드폰 번호로 안내문이 발송되니,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연락처를 꼭 수정하여야 함(홈페이지>정보서비스>개인정보조회)

 

학자금 대출

분할납부 신청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한 가지 등록금 납부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이미 분할납부 1차 금액을 납부한 후에는 취소 후 학자금 대출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니 등록금

납부 이전에 신중하게 결정하여 실행

 

 

분할납부 신청 불가대상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첫학기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자

학기초과 학점단위 신청자

직전학기 분할납부 등록기간 미준수자 총무부 문의바람 053)560-3712

 

신청 및 절차

ㆍ신청기간 : 2015. 02. 06(금) ~ 17(화)

대구공업대학교 웹사이트 및 총무부에서 분할납부 신청(승인 후 가능)

 

 

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

1) 분할납부 4회차로 나누어서 납부.

2) 회차별 납부 기간 및 납부 금액

분납회차

납부기간

납부금액

납부방법

비고

1

2015. 02. 23 - 25

전공별 수업료의 20% + 기타

대구은행

농 협

가상계좌 입금

감면액이 있을 경우

마지막회차부터

역순으로 감면

2

2015. 03. 30 - 31

전공별 수업료의 20%

3

2015. 04. 29 - 30

전공별 수업료의 30%

4

2015. 05. 28 29

전공별 수업료의 30%

 

 

유의사항

1차 납부기간 미납시 분할납부가 취소되며, 다음 회차에 전액 납부

분할납부금 미납시 성적미인정, 미등록제적처리 됨

분할납부 인원은 원활한 학교운영 및 학사행정을 위해 제한할 수 있음

분납신청자는 당해 학기 휴학할 수 없습니다(완납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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