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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업성적평가 기준 안내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5-06-01 / 819
첨부파일

교과목 학업성적평가시 등급별 평가 분포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1.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일부교과 예외)

 

2. 상대평가 예외 교과: 외부활동 실습교과(현장실습 및 사회봉사 교과)

 

3. 평가항목: 출석점수, 태도 및 보고서(과제물), 중간 및 기말고사, 실습 등

   - 이론 및 이론·실습병행교과: 출석 20%, 과제물 2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 실습교과: 출석 20%, 실습 80% 반영을 원칙으로 함

     (자세한 평가항목 반영비율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참조)

 

 4. 상대평가시 등급별 학업성적평가 기준

    [등급별 적정 분포비율] -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이하: 적정30% 

    [등급별 최대 분포비율] -  A등급: 40%,  B등급: 45%, C등급 이하: 제한없음


5. 교과목별 학습목표 달성 및 높은 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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