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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 확정 공고(현장실습 운영 관련)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5-06-22 / 875
첨부파일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 확정 공고]


 2016년 정보공시부터 현장실습기간과 학점인정(여부) 시점이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변경된 현장실습 운영 현황 지침을 반영하는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하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개정 규정 조문

   - 학칙 제24조(교과이수 단위) - 현장실습 학점을 매학기 최대 수강학점 범위에 미포함

   - 학칙 제32조(계절학기 수강) - 현장실습실기기간(하계방학 중 실시) 과 학점인정(부여) 시점을 동일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을 계절학기 수강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시행일:  2015. 6. 23(화) 부터 적용

   - 2015년도 하계 현장실습 참여자의 수강신청은 일괄신청(행정부서 일괄 등록) 처리 되며, 성적부여는 현장실습 완료 후 반영예정

3.  확정공고 내용 : 붙임 참조

4.  참조

   - 현, 1학기 기간인 하계방학 현장실습 실시 후 2학기 수강신청으로 학점인정 → 변경, 1학기 기간인 하계방학 현장실습 실시 후 1학기 수강학점으로 인정체제로 변경

   - (학과  참조사항) 2016학년도 교육과정 개발(개편)시 현장실습 교과를 1학기 편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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