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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 확정 공고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5-08-21 / 1213
첨부파일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 공고]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한 학칙 및 시행세칙 규정의 제·개정안이 공고기간 및 대학평의회 자문 등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하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공고내용 :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및 사유서 참조)

    1) 2016학년도 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관련 - 학과폐지 및 정원조정

    2) 자매결연 국외대학 교환학생수강 관련

3) 유급 및 학사경고 학사제도 관련 제·개정

      - 학사경고: 매학기 9학점 이하 학점취득시 부여

      - 유 급: 동일학년 1, 2학기 연속 학사경고자 또는 1, 2학기 총취득학점 19학점 미만(18학점 이하) 취득시 부여(학년진급탈락) - 유급시 해당학년 취득성적은 무효(전과목 '0'점)처리 됨

   4) NCS지원센터 부속기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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