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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 공고]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6-09-06 / 1244
첨부파일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 공고]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한 학칙 및 시행세칙 규정의 제·개정안이 공고기간 및 대학평의회 자문 등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하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및 전문 참조)

- 학칙 : 제4(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23조의 3(학점은행제), 제30(경고),

         제55조의 3(도서관 운영), 31(학위수업 및 수료)

- 학칙시행세칙 : 제10(휴학시기), 18(휴학자의 등록), 제35(출석인정), 제42(군입대자의

         성적인정), 48(성적평가) 등의 개정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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