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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안) 공고(의견수렴)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6-10-07 / 1360
첨부파일

1. 목적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칙 및 시행세칙 관련 사항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2. 공고내용 :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참조)

  가. 학칙 : 제18조(편입학), 제24조(교과이수단위), 제24조의 5(취업자 및 취득학점 인정), 제60조(공고기간)

  나. 시행세칙 : 제18조(휴학자의 등록), 제21조(재수강신청), 제32조(계절학기 수강), 제38조(현장실습)


3. 공시기간 : 2016. 10.7.(금) ~ 10. 26.(수)까지 (20일간)


4. 학칙 및 시행세칙의 제,개정 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6년 10월  26일(수)까지 의견요구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처(560-374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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