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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안) 공고(의견수렴)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6-12-09 / 1038
첨부파일

1. 목적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칙 및 시행세칙 관련 사항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2. 공고내용 :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참조)

  가. 학칙 :  제10조(휴업일), 제19조(휴학), 제22조(교육과정), 제24조(교과이수 단위), 제26조(평가시험),

                  제27조(성적)

  나. 시행세칙 : 제11조(휴학절차), 제16조(등록금의 반환), 제21조(재수강신청), 제29조(수업),

                 제32조(계절학기 수강), 제34조(출석부정리), 제37조(출석부보관), 제43조의2(전과생의 성적),

                 제46조(답안지 보관), 제53조(성적정정)



3. 공시기간 : 2016. 12.9.(금) ~ 12. 28.(수)까지 (20일간)



4. 학칙 및 시행세칙의 제,개정 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6년 12월  28일(수)까지 의견요구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처(560-374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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