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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공지

개인정보 자료제공에 따른 홈페이지 공고
작성자
총무부
등록일 / 조회수
2017-01-09 / 816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4항에 의거 2016학년도 재학생 및 부설평생교육원의 대학교육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개인정보파일명 : 대학교육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2. 제 공  일  시      : 2017. 01. 06.(금)

3. 제 공  받  는 자 : 국세청

4. 제 공  근  거     : 소득세법 제16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

5. 제 공 항 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월별납입액, 교육비구분, 공제대상교육비부담액

6. 제 출 건 수       :  2,158(대학-2,140 부설평생교육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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