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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안내

청탁금지법 위반(과태료 부과) 사례 안내
작성자
기획처
등록일
2017-03-13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위반(과태료 부과) 사례 안내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됩니다.

 

    2. 최근 이를 위반하여 공무원 간 금품수수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 및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금품수수)

      - 2016.10.06. 〇〇시청 5급 사무관 1명과 6급 직원 1명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를 업무차 방문할 때 통상적인 성의 표시로음료수 한박스(1

        800) 사들고 갔고, 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은 이런 걸 사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거절했지만, 업무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음료수를 그냥 사무실에

        놔두고 감

      - 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이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했고 소속기관장은 청탁

        금지법 절차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여, 지난 10일 법원이

        〇〇시청 소속 직원 2명에게 각각 음료수 값의 2배인 과태료 22천원씩을

        부과

        ※ 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은 지체없이 신고하여 징계·벌칙 면제되나,

           음료수를 제공한 공무원은 과태료 부과 결정 시 별도 징계

           (청탁금지법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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