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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안) 공고(의견 수렴)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7-08-01 / 1236
첨부파일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 공고]



1. 목적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칙 및 시행세칙관련사항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2. 공고내용 :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및 사유서 참조)


학칙

   1) 4(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학과별 입학정원 조정

  2) 22조의 2(교원의 교수시간),2018학년도 부터 적용 예정

   3) 24(교과이수 단위), 24조의 6(산업체 현장경력 학점 인정), 24조의 7(특별학점 인정), 24조의 8(학점인정심의위원회), 31(학위위여 및 수료)-2018학년도 입학생 부터 적용 예정

   4) 53(교직원), 54(직제), 55(부속기관)-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예정

     

학칙시행세칙

   1) 4(신입학), 11(휴학절차), 13(복학시기 및 절차), 65(직제)-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예정

   2) 59(졸업)-2018학년도 입학생 부터 적용 예정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3. 공시기간: 2017. 8. 1(화) ~ 8.10(목), 10일간

※ 학칙 제 60조(공고기간)에 의거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의 제·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8. 10(목)까지 의견 요구서(첨부파일 양식)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처(560-3741)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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