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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 공고]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7-09-04 / 1131
첨부파일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한 학칙 및 시행세칙 규정의 제·개정안이 공고기간 및 대학평의회 자문 등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하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및 전문 참조)


- 학칙

 제4조(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제22조의 2(교원의 교수시간), 제24조(교과이수 단위), 제24조의 6(산업체 현장경력 학점인정), 제24조의 7(특별학점 인정), 제24조의 8(학점인정심의위원회), 제31조(학위수여 및 수료), 제53조(교직원), 제54조(직제), 제55조(부속기관)


-학칙시행세칙

  제4조(신입학), 제11조(휴학절차), 제13조(복학시기 및 절차), 제59조(졸업), 제65조(직제)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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