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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17년도 대학교육비 세액공제 증명발급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총무부
등록일 / 조회수
2018-01-15 / 1009
첨부파일

「소득세법」제59조의4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2017년부터 직계비속등이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관련하여 교육비 납입내역이 필요하신 분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학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대학교육비 세액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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