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학사안내

Daegu Technical University

서브 상단 비쥬얼3

학사공지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 공고]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8-02-01 / 1005
첨부파일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한 학칙 및 시행세칙 규정의 제·개정안이 공고기간 및 대학평의회 자문 등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하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및 전문 참조)



- 학칙

 제14조(입학전형), 제24조(교과이수 단위), 제27조(성적), 제29조(성적의 취소), 제45조(등록금), 제47조(장학금), 제54조(직제), 제55조(부속기관), 제66조(위원의 위촉),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학칙시행세칙

  제8조(정원외 입학), 제9조(전과), 제16조(등록금의 반환), 제18조(휴학자의 등록), 제19조(규정학기 초과자의 등록), 제20조(수강신청), 제26조(교과목편성), 제27조(장의 시간표), 제29조(수업), 제32조(계절학기 수강), 제35조(출석인정), 제37조(출석부 보관), 제40조(정기시험 미 응시자 처리), 제43조(편입생으 성적인정), 제47조(성적평점표 제출), 제49조(성적평점의 계산), 제53조(성적정정), 제56조(유급), 제59조(졸업), 제65조(직제), 제71조(제증명 발급)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댓글
전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