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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칙 제·개정(안) 공고(의견 수렴)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8-06-05 / 658
첨부파일

1. 목적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칙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2. 공고내용 : 학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참조)

  •  학칙

    4(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23조의 7(실험실 안전교육 사이버e-러닝 강좌), 25(수업), 25조의 3(원격수업), 65(등록금 심의위원회), 66(위원의 위촉), 67(위원장), 68(위원의 임기), 67(위원장), 68(위원의 임기), 69(위원회의 기능), 69조의 2(회의 및 의결), 70(등록금 책정관련 자료협조 등), 71(운영규정)


  •  부칙

  1(시행일) 이 학칙 4(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23조의 7(실험실 안전교육 사

이버e-러닝 강좌), 25(수업), 25조의 3(원격수업), 65(등록금 심의위원회), 66

(위원의 위), 67(위원장), 68(위원의 임기), 67(위원장), 68(위원의 임기),

69(위원회의 기능), 69조의 2(회의 및 의결), 70(등록금 책정관련 자료협조 등),

71(운영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4, 25조의 3201931일부터 시행한다.

3(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 및 계열의 명칭이 변경된 기계CAD, 뷰티아트디자인계열(헤어디자인전공, 메이크업분장예술전공, 피부&네일전공)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9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기계과, 헤어디자인과, 메이크업분장예술과, 피부&네일과의 학생으로 본다.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3. 공고 기간 : 2018. 06. 5(화) ~ 06.14(목), 10일간.



※ 학칙 제 60조(공고기간)에 의거 학칙의 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06. 14(목)까지 의견 요구서(첨부파일 양식)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처(560-3745)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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