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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칙 개정 공고]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8-07-03 / 702
첨부파일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한 학칙을  대학평의회 자문 및 이사회등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하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제4조(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제23조의 7(실험실 안전교육 사이버e-러닝 강좌), 제25조(수업), 제25조의 3(원격수업), 제65조(등록금 심의위원회), 제66조(위원의 위촉), 제67조(위원장), 제68조(위원의 임기), 제67조(위원장), 제68조(위원의 임기), 제69조(위원회의 기능), 제69조의 2(회의 및 의결), 제70조(등록금 책정관련 자료협조 등), 제71조(운영규정)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 제4조(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제23조의 7(실험실 안전교육 사이버e-러닝 강좌), 제25조(수업), 제25조의 3(원격수업), 제65조(등록금 심의위원회), 제66조(위원의 위촉), 제67조(위원장), 제68조(위원의 임기), 제67조(위원장), 제68조(위원의 임기), 제69조(위원회의 기능), 제69조의 2(회의 및 의결), 제70조(등록금 책정관련 자료협조 등), 제71조(운영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25조의 3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 및 계열의 명칭이 변경된 기계CAD과, 뷰티아트디자인계열(헤어디자인전공, 메이크업분장예술전공, 피부&네일전공)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9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기계과, 헤어디자인과, 메이크업분장예술과, 피부&네일과의 학생으로 본다.



※ 공고내용 :학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및 전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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