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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18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연장)
작성자
총무부
등록일 / 조회수
2018-07-26 / 882
첨부파일


󰏅 분할납부 신청자란?

등록금을 4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기 위해서 미리 신청하여 각 차수별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 신청자격을 미리 확인)


󰏅 등록금 납부

분할납부 신청에 따른 등록금 납부 시 추가되는 이자비용 없음

각 차수별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에 본인의 핸드폰 번호로 안내문이 발송되니, 안내를 받기 위

해서는 학생정보서비스(https://info-stu.ttc.ac.kr/login)에 접속하여 변경된 연락처를 꼭 수정

해야 함(보호자 연락처 및 분납신청 사유를 반드시 기재)


󰏅 학자금 대출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 대출은 2회차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1회차 분할납부금은 학생이 자비로 납부해야함. [ 문의 : 1599-2000(한국장학재단) ]


󰏅 분할납부 신청 불가대상

재입학생 · 편입생 첫학기(2학기부터는 신청가능)

학기초과 학점단위 신청자(, 10학점이상 신청하여 수업료 전액 납부자는 신청가능)

직전학기 분할납부 등록기간 미준수자


󰏅 신청 및 절차

대구공업대학교 대학 홈페이지> 학생정보서비스(https://info-stu.ttc.ac.kr/login) > 등록/장학 > 등록금분납신청(승인 후 가능)

신청기간 : 2018.08.08.() - 2018.08.22.(수)  * 기간종료 후에도 문의 후 신청가능.

승인여부는 신청일 다음 날 오후 확인.

예시) 201888일 신청시, 201889일 오후 승인여부 확인

822일 신청자의 경우 053-560-3711로 전화하여 승인요청 시 바로 승인심사 가능


󰏅 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

등록금(장학감면 전)4회로 나누어서 납부.

회차별 납부 기간 및 납부 금액

분납회차

납부기간

납부금액

납부방법

비고

1

2018. 08. 20. - 08. 22.

전공별 수업료의 20% + 기타

대구은행

가상계좌 입금

감면액(장학금)이 있을 경우 4차 납부액부터 역순으로 감면.

2

2018. 09. 26. - 10. 02.

전공별 수업료의 30%

3

2018. 10. 31. - 11. 02.

전공별 수업료의 30%

4

2018. 11. 28. - 11. 30

전공별 수업료의 20%

유의사항

* 1차 납부기간 미납시 분할납부가 취소되며, 다음 회차에 전액 납부

* 분할납부금 미납시 성적 미인정, 미등록제적처리 됨

* 분할납부 인원은 원활한 학교운영 및 학사행정을 위해 제한할 수 있음

* 분납신청자는 당해 학기 휴학할 수 없음(완납 후 휴학가능)

- 학기 중 입대 또는 휴학예정인 학생은 분할납부를 신청하지마시고 바로 휴학 바랍니다. 신청 후 휴학 시 나머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휴학가능.

* 분할납부 신청 후 승인받은 학생은 최초 1차분을 납부하기 전까지 수강신청에 제한이 따를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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