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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칙 개정 공고(안) 의견수렴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8-12-28 / 561
첨부파일
  • zip 학칙_개정 의견 수렴.zip [171574 byte]

1. 목적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칙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2. 공고내용 : 학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참조)

   ▷ 학칙

         제6(재학연한), 제8조(학기),  24(교과이수 단위), 25(수업), 31(학위수여 및 수료),

31조의3(학위취득 유예), 제44조의3(장애학생지원), 53(교직원), 53조의2(강사)

 

   ▷ 학칙시행세칙

        11(휴학절차), 18(휴학자의 등록), 22(과목변경), 26(교과목편성),

27(강의 시간표), 29조의2(교수시간), 55(학사경고), 56(유급),

59(졸업), 59조의2(학위취득 유예)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3. 공고 기간 : 2018. 12. 28(금) ~ 2019.1.8(화), 10일간.



※ 학칙 제 60조(공고기간)에 의거 학칙의 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9.1.8(화)까지 의견 요구서(첨부파일 양식)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처(560-3742)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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