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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제공에 따른 홈페이지공고
작성자
총무부
등록일 / 조회수
2019-01-03 / 595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법 제18(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4항에 의거 2018학년도 재학생 및 부설평생교육원의 대학교육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개인정보파일명 : 대학교육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2. 제 공 일 시 : 2019. 01. 07.(월)


3. 제 공 받 는 자 : 국세청


4. 제 공 근 거 : 소득세법 제16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


5. 제 공 항 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월별납입액, 교육비구분, 공제대상교육비부담액


6. 제 출 건 수 : 1,961( 대학-1,931  부설평생교육원-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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