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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록 결과 공표
작성자
이권택
등록일 / 조회수
2019-03-05 / 1784
첨부파일
  • hwp 03-20 연구실 안전 관리 규정 신구조문 대조표_20190225.hwp [15872 byte]

(회의근거)

1. 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시행령 등

(회의안건)

1. 대학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개정

(개회선언)

위원장 재적 위원 12명 전원이 참석하여 회의 개최 성원이 성립됨에 따라 우병훈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함

(회의내용)

?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개정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이권택위원이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서두 발언을 하고대학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법이행을 위한 제도 보완적인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대리자 지정에 관한 심의를 실시한 후유복남 위원의 동의와 변인수 위원의 재청에 따라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첨부 신구조문 대조표와 같이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함.

□ 8조의 3(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제6조의

법이행 요구사항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대리자 지정

행정 요구사항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

하도록 연구실 안전법에서 명시 

 

(폐회 선언)

위원장은 당일 오후 17시 40분에 회의가 다하여 폐회를 선언함

 

본 위원회 회의록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 위원 전원이 상기와 같이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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