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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정책(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작성자
취업복지처
등록일 / 조회수
2019-11-12 / 490
첨부파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문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 대상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여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취업준비 비용)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18~34세 청년 중 졸업(수료, 유예포함)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생애 1회 지원)

참여 제한 대상자 :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동시참여 불가), 취업성공패키지·실업급여·자치단체 청년수당(동시참여 불가, 재참여 6개월 제한 및 신청 시 유사사업으로 후순위로 분류), 해당 월 근로시간 주 20시간 초과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참여불가 등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건강보험료

66,164

112,657

145,739

178,821

211,902

244,984

󰊲 (지원 내용) 50만원 x 6개월,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취업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취업성공금 제도 >

· (목적) 지원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

· (내용) 지원금 수급 중 취업(, 지원금 6개월 분 수령자 제외),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정액 현금 50만원 지원

*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일 것,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 등 제외

󰊳 (지원 방식)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제한,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 (절차) 카드 신청·발급(청년·카드사) 포인트 지급(카드사) 포인트 사용(청년) 카드사에 포인트 사용액 일괄 지급

󰊴 (지원 절차) youthcenter.go.kr(온라인청년센터, 1811-9876)에서만 신청

(문의사항은 고객상담센터 1350, 대구고용센터 66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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