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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의견수렴

[장학] 장학 규정 개정(안) 및 이의 신청
작성자
취업복지처
등록일 / 조회수
2019-11-26 / 521
첨부파일
  • zip 장학 규정 개정(안).zip [52482 byte]

◆ 목적

   -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에 대한 부담감 완화


◆ 공고내용

   1) 장학심의 위원회

   2) 장학 규정 세칙

   3) 장학금 지급에 관한 운영 지침

   *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조표 참조

◆ 공고기간: 2019.11.26(화) ~ 11.29(금)


※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9.11.26(금)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취업복지처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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