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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대출공지

[대출] 채무자신고 안내
작성자
취업복지처
등록일 / 조회수
2019-12-11 / 710
첨부파일

◈ 신고기간: 2019.12.01 (월) ~ 2019.12.31(화) 24시간 신고 가능(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신고내용: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정보 등 신고 및 대출원리금 확인


◈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 신고

    - PC: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상환지원 → 채무자신고 → 신고

    - 앱: 학자금대출 → 채무자 신고하기


◈ 기타사항

    - 공인인증서로 3분이면 채무자신고 완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학자금대출자라면 12월에 반드시 채무자신고를 해야한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미신고시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음.


◈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고객센터 → 온라인상담 및 ☎1599-2000(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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