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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의견수렴

10-17 사회봉사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작성자
사회봉사지원센터
등록일 / 조회수
2019-12-18 / 318
첨부파일
  • hwp 규정개정_사회봉사지원센터.hwp [12800 byte]

1. 규정명 : 10-17 사회봉사지원센터 운영규정


2. 개정내용 : 제15조 (헌혈증 제출시 추가 봉사활동 시간 인정)


3. 개정사유 : 헌혈증 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봉사 확대


4. 의견수렴기간 : 2019년 12월 24일(화)까지


5. 의견수렴방법 : 자율서식으로 작성자 날인 후 취업복지처로 제출


6. 관련문의 : 사회봉사지원센터 최준성 (053-560-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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