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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칙 및 동시행세칙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서민영
등록일 / 조회수
2020-01-17 / 460
첨부파일
  • zip 학칙개정(안).zip [162903 byte]

1. 사유 및 목적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칙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1) 학과 부적응자에 대한 구제 방안 대응

  2) 전과 자격기준 및 범위 확대

  3)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등 


2. 공고내용 : 학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참조)

   1) 학칙 제16조의 2(전과), 제31조(학위수여 및 수료)

   2) 동 시행세칙 제9조(전과), 제26조의 2(일반선택과목의 편성 등), 제43조의 2(전과생의 성적), 제59조(졸업)


3. 공고 기간 : 2020. 1.17(금) ~ 1. 27(월) [10일간]


※ 학칙 제 60조(공고기간)에 의거 학칙의 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9.6.24(월)까지 의견 요구서(첨부파일 양식)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처(560-3742)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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