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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장학심의위원회,장학 규정 세칙 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취업복지처
등록일 / 조회수
2020-02-19 / 761
첨부파일
  • zip 장학 신구조문대조표 및 이의 신청서.zip [27142 byte]

◈ 안 건

  1. 장학심의 위원회 규정 개정

  2. 장학 규정 세칙 규정 개정


◈ 공고내용(신구대조문표 참조)

  1. 장학심의 위원회

  2. 장학 규정 세칙,


◈ 공고기간: 2020.02.19(수) ~ 2020.02.21(금) 14시까지 [3일간]


※ 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0.02.21(금)까지 이의 신청서(첨부파일 참조)를 작성하여 취업복지처(☎053-560-409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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