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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1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작성자
김대진
등록일 / 조회수
2021-02-04 / 1114
첨부파일
  • hwp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지침(2021학년도 1학기).hwp [19456 byte]

󰏅 분할납부 신청자란

등록금을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기 위해서 미리 신청하여 각 차수별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

    (, 신청자격을 미리 확인)

 

󰏅 등록금 납부

분할납부 신청에 따른 등록금 납부 시 추가되는 이자비용 없음.

각 차수별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에 본인의 핸드폰 번호로 안내문이 발송되니,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학생정보서비스에 변경된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해야함

     (보호자 연락처 및 분납신청 사유를 필히 기재)


󰏅 학자금 대출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 시 학자금 대출은 2차 납부금액만 가능하기 때문에 1차 납부는 학생이 자비로 납부해야함.

    ​문의 : 1599-2000 (한국장학재단)

 

󰏅 분할납부 신청 불가대상

신입생 첫학기, 재입학생 첫학기, 편입생 첫학기(두 번째 학기부터는 신청가능)

학기초과 학점단위 신청자(, 10학점이상 신청하여 수업료 전액 납부자는 신청가능)

 

󰏅 신청 및 절차

대구공업대학교 홈페이지 학생정보서비스 -> 등록/장학정보 -> 등록금분납신청 (승인 후 가능)

신청기간 : 2021. 2.15.() - 2021. 2.24.() 기간종료 후에도 문의 후 신청가능.

승인여부는 신청일 다음 날 오후 확인.

    예시) 2021215 신청 시, 2021216 오후 승인여부 확인.

              2월 24일 신청자의 경우 053-560-3712로 전화하여 승인요청 시 바로 승인심사 가능.

 

󰏅 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

등록금을 2회로 나누어서 납부.

회차별 납부 기간 및 납부 금액

분납회차

납부기간

납부금액

납부방법

비고

1

2021.02.22.() ~ 02.24()

전공별 수업료의 50%

대구은행

가상계좌 입금

등록금 납부 전 감면액(장학금)이 확정되어있는 경우 감면된 금액의 각 50% 납부

2

2021.04.28.() ~ 05.02()

전공별 수업료의 50%

 

유의사항

* 1차 미납시 분할납부가 취소되며 미등록제적처리 됨.

* 분할납부금 미 납시 성적 미 인정, 미등록제적처리 됨.

* 등록금 납부 전 확정되지 않은 장학금은 분할납부 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 분할납부 인원은 원활한 학교운영 및 학사행정을 위해 제한할 수 있음.

* 분납신청자는 당해 학기 휴학할 수 없음 (완납 후 휴학가능)

- 학기 중 입대 또는 휴학예정인 학생은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휴학바랍니다.

  ​신청 후 휴학 시 나머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휴학가능.

   * 분할납부 신청 후 승인받은 학생은 최초 1차분을 납부하기 전까지 수강신청에 제한이 따를 수 있음.

      

󰏅 분할납부 참고자료

분할납부 금액 계산법

구분

공학, 예체능계열

인문사회계열

등록금

3,130,000

2,505,000

장학금

600,000

600,000

실납부액

2,530,000

1,905,000

1

2,530,000 X 50% = 1,265,000

1,905,000 X 50%= 952,500

2

2,530,000 X 50% = 1,265,000

1,905,000 X 50%= 952,500

(예시)

 

󰏅 자퇴하여 등록금 반환이 생길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 = 납부한 금액 차감금액

납부금액

분할납부 미신청시 수업료

분할납부 신청시 자퇴 신청 이전까지 납부한 금액

 

분할납부 미신청시

 

예시) 수업료 3,130,000 = 납부금액 3,130,000

자퇴시점

등록금 반환금액

금액

비고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5해당액(1/6차감)

2,608,33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2해당액(1/3차감)

2,086,660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1해당액(1/2차감)

1,565,000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없음

0

 

* 환불규정은 [교육부령 제1,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등록금의 반환 ]에 의거함.

* 전공별 수업료는 감면액, 장학금 등에 의해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시

 

납부금액은 분할납부한 총 금액의 합계

환불신청일 : 자퇴일이 학기개시일 ~30, 30~60, 60~90일에 따라 차등 환불됨

 

* 등록금 환불규정(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_등록금의 반환기준(6조 제2))

1. 해당 학기 개시일 (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이하 생략)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료의 반환은 차감을 의미.

 

분납 1차 납부 후 학기개시일 ~ 30일 경과 전 자퇴시

 

총 납부예정 금액 : 3,130,000 (2회 분납)

납부금액 : 1,565,000 (수업료의 50%)

차감금액 : 521,670 (수업료(3,130,000)     )


환불금액 : 납부금액 차감금액 = 1,565,000 521,670 = 1,043,330

 

, 분할납부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차감금액은 일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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