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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작성자
취업복지처
등록일 / 조회수
2021-02-17 / 377
첨부파일
  • hwp 코로나19관련 보도자료_교육부.hwp [179200 byte]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외교부_국_좌우.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79pixel, 세로 413pixel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1.2.15.()

담당부서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담당자

강형식 해외안전관리기획관 (02-2100-7563)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012 18()부터 2021215()까지로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317()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3.23. 최초 발령 및 6.20. 2차 발령, 9.19. 3차 발령에 이은 4차 발령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이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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