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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을 위한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총무부
등록일 / 조회수
2021-03-30 / 397
첨부파일
  • pdf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_20210401.pdf [86996 byte]
    jpg 전동킥보드 안전이용수칙(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반영).jpg [2975675 byte]

1. 관련 : 교육부 교육시설과-13441(2020.12.23.)「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추진계획 안내 및 자체 규정 수립 요청


2. 위호와 관련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안전관리를 위한 추진계획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바, 이에 우리 대학도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 붙임의 교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참조하여 교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이용 안전수칙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내 이용 준수사항

       - 안전모 착용하기

       - 안전속도(15/h) 이하 지키기

       - 동승 금지

       - 횡단보도에서 끌고 가기

        - 음주운전 금지

       - 휴대전화, 이어폰 사용 금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2900072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749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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