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커뮤니티

Daegu Technical University

서브 상단 비쥬얼5

장학/학자금대출공지

[장학] 2021-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근로기관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이강욱
등록일 / 조회수
2021-06-16 / 564
첨부파일
  • hwp [근로-09] 근로 금지기관 활동 동의서.hwp [16384 byte]

[장학] 2021-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근로기관 유의사항 안내


 코로나19 등의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대학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해주시는 근로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근로기관 설정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근로활동 범위 > 근로장학생의 사회 적응력 및 취업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공익에 이바지하는 모든 업무


< 권장하는 업무 >

 - 전공 연계한 근로 실시로 학업성취도 향상 및 취업능력 제고 업무

 -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할 수 있는 업무

 - 근로 활동을 통한 참된 봉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업무


< 지양하는 업무 > 주업무가 청소, 영업, 판촉, 정치활동, 유흥시설 등 향락업종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등

 - (금지기관) 종교시설, *프랜차이즈, 음식점, 주차시설관리와 같이 근로장학생의 취업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근로는 전면 금지

  * 조리,요리 및 미용 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이 전공과 연계된 근로기관 등에서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근로 가능

  * [붙임파일]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시 근로가능


 ◈ 유의사항

 - 근로장학생-근로기관(근로지) 담당자 등 이 가족관계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지에 해당학생을 배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국가근로장학금은 전공과 관련한 직업의 체험기회를 누릴 수 있으며, 현장분위기 파악과 학업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2021-2학기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021-1학기 국가근로장학금을 기 신청한 학생은 소속 학과사무실을 통해 근로기관배정을 안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전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