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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칙 개정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22-04-26 / 650
첨부파일
  • zip 학칙 개정 의견수렴.zip [113405 byte]

1. 사유 및 목적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칙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1) 학력인구 감소 등 사회적 환경 및 대학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2)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조직명 개편


2. 공고내용 : 학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참조)

   ▷   4(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제55조(부속기관)


3. 공고 기간 : 2022.04.26(화) ~5.06(금) [10일간]


※ 학칙 제 60조(공고기간)에 의거 학칙의 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9.6.24(월)까지 의견 요구서(첨부파일 양식)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처(560-3742)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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