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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14-10-17 / 1245
- 첨부파일
2015년 소득분위 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가구원 정보제공 사전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 정보제공 사전동의란?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가구소득 산정 방식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2015년 부터는 기존 조사항목은 물론 금융재산과 부채까지 포함한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따라서 2015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이 있는 가정의 가구원께서는 반드시 사전에 가구소득 신청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해 주셔야만 국가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4년 11월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실시 전에 가구원께서 미리 '정보제공 동의' 를 해 주시면, 신청 접수기간에 대학생 자녀가 보다 수월하게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꼭 해야 하나요?
정부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파악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대학생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장학금 등 정부학자금 지원시 필요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수준을 파악할수 없어 학자금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가구원 사전동의 기간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 기간 : 2014년 9월 23일(화) ~ 2015년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시작 이전
- 대상 : '15년 1학기 교육부(학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 학자금 대출,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 및 입학 예정인 대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 내용 :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수준 산정에 가구원(부모 등)의 개인.금융정보의 활용 동의
- 준비 사항 :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부모.배우자)의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주거래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 가능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