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재입학 안내
- 자격기준
- 우리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 동일 학과(계열)를 원칙으로 함
- 총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함(여석산정은 모집공고 당시 결원으로 산정함)
- 단, 폐과의 소속한 자가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타 학과로 재입학할 수 있음
- 신청기간: 2월/8월 초 (학사일정 참고)
- 신청절차: 학과사무실 방문 → 재입학원서 작성 → 학사운영처 제출
- 구비서류: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병적증명서(군필자에 한함)
- 성적처리: 제적되기 전 기 취득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됨
재입학 등록
- 재입학 등록
- 등록금 고지서 교부: 재입학 신청 완료 후 총무부 회계팀(1호관 2층)을 방문하여 직접 교부
- 등록 기간: 2월/8월 중 (학사일정 참고, 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