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
성적장학
- 지급대상
- 직전학기 평점평균 성적우수자 순으로 성적장학배분기준에 따라 지급
- 동점자 우선순위 : 1. 실점평균 / 2. 평점평균 / 3. 다수과목 신청자 / 4. 생년월일
- 지급액
성적장학 지급액표 구분 지급액 성적최우수 수업료 전액 성적우수 A종 수업료 70% 성적우수 B종 수업료 50% 성적우수 C종 수업료 30% - 지급 기간: 한 학기
보훈 / 북한이탈 장학
| 지급대상 | 지급액 | 지급 기간 | 필요서류 |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등록금 전액 | 전 학기 |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자녀 (단, 실점평균이 70점 이상) | 최초 입학금의 50%+수업료의 50% | 4개 학기 (3년제 학과: 6개 학기)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용도:학비면제용)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보호 대상자(단, 재학생은 실점평균이 70점 이상) | 최초 입학금의 50%+수업료의 50% | 4개 학기 (3년제 학과: 6개 학기) |
- |
특별 장학
- 지급대상
- 우리 대학의 명예를 선양하였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급액: 별도 사정
- 지급 기간: 별도 사정
교직원가족장학
- 지급대상: 우리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 (본인은 제외) / (단, 실점평균이 70점 이상)
- 지급액: 등록금 전액
- 지급 기간: 4개 학기 (3년제 학과/계열은 6개 학기)
학산나눔장학
- 지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단, 수업일수 1/4이내 매학기 구비서류 제출자에 한하며 실점평균이 70점 이상
- 지급액: 학기당 수업료 50% 지급
- 지급 기간: 4개 학기 (3년제 학과/계열은 6개 학기)
만학도장학
- 지급대상: 만30세 이상인 자 *(단, 실점평균이 70점 이상)
- 지급액: 수업료의 50% (단, 입학 학기는 국가장학금 신청이 확인된 경우 수업료의 100% 지급)
- 지급 기간: 전 학기
근로 장학
- 지급대상: 가계가 곤란한 학생 중 계열(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내·외에서 일정기간 근로한 자
- 지급액: 일정금액지급
- 지급 기간: 별도사정
신입생 특별장학
- 지급대상: 「장학금지급에 관한 운영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지급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운영지침」 참조
- 지급 기간: 「장학금 지급에 관한 운영지침」 참조
포인트 장학
- 지급대상
- 재학 중 각종 사업, 교육 등에 참여하여 일정 포인트 이상을 취득한 재학생
- 지급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운영지침」 참조
- 지급 기간: 「장학금 지급에 관한 운영지침」 참조
| 부서명 | 지급사유 | 포인트 | 기타사항 |
|---|---|---|---|
| 공통 | 지급사유 자격증취득자 (기사) |
포인트 400 |
기타사항 전공관련 |
지급사유 자격증취득자 (산업기사) |
포인트 200 |
기타사항 전공관련 |
|
지급사유 자격증취득자 (기능사) |
포인트 100 |
기타사항 전공관련 |
장애학생 장학금
- 지급대상
- 재학중인자로서 매학기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서류를 제출한 자
- 등급: 1~3등급
- 지급액: 수업료의 10%
- 지급 기간: 전학기
- 증빙서류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 복지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