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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Techn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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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정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
  •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 하실 수 있음
  • 개인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송부(발송)하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병역판정검사 일정조회는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일정조회’를 클릭하여 확인

입영 연기 대상

  •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병역의무의 연기를 위해 고의로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68조에 의거 입영연기가 제한될 수 있음

입영연기 절차

  •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지 않음
  • 우리 대학에서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근거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고 있음
  • 학적보유자 명부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 통지된 사람인 경우
    • 입영전일까지 병적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지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