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자퇴 안내
- 신청기간: 연중
- 구비서류: 자퇴원서, 학부모동의서, 등록금환불신청서(등록금 반환금액이 있는 경우만)
- 신청절차
- 학과사무실 방문 → 자퇴원서, 학부모동의서, 등록금환불신청서 작성 → 학사운영처 제출
- 등록금반환처리: 자퇴처리 후 총무부 회계팀(1호관 2층) 방문
- 학칙 제4장 제16조 (등록금의 반환)
학칙 제4장 제16조 (등록금의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학칙 제4장 제16조 (등록금의 반환)
- 기타 유의사항: 도서 대여 후 미반납자는 도서 반납 후 자퇴원서 제출 가능
문의처
- 학과사무실
학과사무실 연락처 학과(계열) 연락처 스마트건축과 053-560-3920 모빌리티융합과 053-560-3930 스마트IT융합과 053-560-3910 토목조경과 053-560-3970 레저스포츠계열 053-560-3810 학과사무실 연락처 학과(계열) 연락처 사회복지경영계열 053-560-3820 유아교육과 053-560-3880 호텔외식조리계열 053-560-3850 헤어디자인과 053-560-3830 ㅤ ㅤ - 학사운영처 : 053-560-3741 / 1호관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