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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Daegu Techn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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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출석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하지 못하여 공인출석을 인정 받고자 하는 학생은 공인출석계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음

공인출석 사유 및 인정기간

공인출석 사유 및 인정기간
신청구분 신청사유 출석인정기간
담당교수 확인사항 수업 중 발생 공상 (체육 등) 3주 이내 (진단서 첨부)
학과장 확인사항 부모 및 배우자 사망 5일
3촌이내 사망 3일
본인 결혼 5일
친형제 결혼 1일
부모 회갑 1일
징병 검사 필요한 기간
예비군 훈련 필요한 기간
자격증취득시험 1일
입원치료 질병 3주 이내
졸업예정 기업체 채용시험 응시 1일
학사운영처장 확인사항 교내 행사 참석 참석기간
교외 행사 참석 참석기간
개강후 1/4이내 전역 복학 전역일 이전 (전역일 포함)
개강후 3/4이후 입대 입대일 이후 (입대일 포함)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특례 규정 적용자 인정 기간
총장 확인사항 기타 (총장 승인사항) 인정 기간

공인출석 안내

  • 구비서류: 공인출석계, 증빙자료 (입원 시 진단서 첨부)
  • 신청절차: 학과사무실 방문 → 공인출석계 작성 → 학사운영처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학기별 공인출석 인정기간은 3주 이내로 허가함

문의처

  • 학과사무실
    학과사무실 연락처
    학과(계열) 연락처
    스마트건축과 053-560-3920
    모빌리티융합과 053-560-3930
    스마트IT융합과 053-560-3910
    토목조경과 053-560-3970
    레저스포츠계열 053-560-3810
    학과사무실 연락처
    학과(계열) 연락처
    사회복지경영계열 053-560-3820
    유아교육과 053-560-3880
    호텔외식조리계열 053-560-3850
    헤어디자인과 053-560-3830
  • 학사운영처 : 053-560-3741 / 1호관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