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출석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하지 못하여 공인출석을 인정 받고자 하는 학생은 공인출석계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음
공인출석 사유 및 인정기간
신청구분 | 신청사유 | 출석인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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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확인사항 | 수업 중 발생 공상 (체육 등) | 3주 이내 (진단서 첨부) |
학과장 확인사항 | 부모 및 배우자 사망 | 5일 |
3촌이내 사망 | 3일 | |
본인 결혼 | 5일 | |
친형제 결혼 | 1일 | |
부모 회갑 | 1일 | |
징병 검사 | 필요한 기간 | |
예비군 훈련 | 필요한 기간 | |
자격증취득시험 | 1일 | |
입원치료 질병 | 3주 이내 | |
졸업예정 기업체 채용시험 응시 | 1일 | |
학사운영처장 확인사항 | 교내 행사 참석 | 참석기간 |
교외 행사 참석 | 참석기간 | |
개강후 1/4이내 전역 복학 | 전역일 이전 (전역일 포함) | |
개강후 3/4이후 입대 | 입대일 이후 (입대일 포함) | |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특례 규정 적용자 | 인정 기간 | |
총장 확인사항 | 기타 (총장 승인사항) | 인정 기간 |
공인출석 안내
- 구비서류: 공인출석계, 증빙자료 (입원 시 진단서 첨부)
- 신청절차: 학과사무실 방문 → 공인출석계 작성 → 학사운영처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학기별 공인출석 인정기간은 3주 이내로 허가함
문의처
-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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