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체보기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15-07-08 / 892
- 첨부파일
-
농어촌 학자금 융자를 아래외 같이 시행하니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 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지원 방향
○ 농어촌에 거주,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를 우선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농어가 가정을 우선 지원
○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 융자 일정
○ 신청 및 서류 제출 : ’15. 05. 22. ~ 07. 17.
○ 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신청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시까지 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함
□ 지원 대상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① 1순위: 부모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차 순위 순) ② 2순위: 조부모 ③ 3순위: 형제·자매 (만 20세 이상) ④ 4순위: 기타 (만 20세 이상의 제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 단, 기혼자의 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 분 |
자격 요건 |
성 적 |
∙ 직전학기 70점 이상 (100점 만점) - 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
학 점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성적산출 시 유의사항
- 대학 학칙에 의거 한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가능)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 과목은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이수학점 산출 시 유의사항
-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
※ 소속 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