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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2015학년도 2학기 농어촌학자금융자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5-07-08 / 892
첨부파일

농어촌 학자금 융자를 아래외 같이 시행하니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사업 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지원 방향

   ○ 농어촌에 거주,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를 우선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농어가 가정을 우선 지원
 ○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융자 일정

 신청 및 서류 제출 :  ’15. 05. 22. ~ 07. 17.

 ○ 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신청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시까지 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함

지원 대상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이상 거주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① 1순위: 부모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차 순위 순)

           ② 2순위: 조부모

           ③ 3순위: 형제·자매 (20세 이상)

           ④ 4순위: 기타 (20세 이상의 제3, 친척, 교수, 은사 등)

   ※ , 기혼자의 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 분

자격 요건

성 적

직전학기 70점 이상 (100점 만점)

- 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학 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성적산출 시 유의사항

- 대학 학칙에 의거 한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가능)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 과목은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이수학점 산출 시 유의사항

-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

소속 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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