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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2015년 2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한국장학재단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5-07-13 / 941
첨부파일



2015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대출 범위 및 금리

- 등록금(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 대출, (’15.2학기 금리) 2.7%

대출 상품 및 한도

대출 상품

상품 특징

대출 한도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1인당 대출한도 없음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일반학자금)

대출기간 동안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대출 일정 (’152학기)

구 분

7

8

9

10

11

12

등 록 금

신청: 7.69.23

실행: 7.610.30

생 활 비

신청: 7.610.30

실행: 7.611.20

든든 전환

신청: 7.611.20

실행: 7.611.20

대출 금리

      ○ 매학기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 결정

           - 든든학자금: 매학기 변동금리’, 일반학자금: 대출기간 내 고정금리

학생 대출 상담

               ○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이하 홈페이지”) 및 콜센터(1599-2000)등을 통하여

                     학자금대출 관련 상담 가능


상담채널 운영현황

상담 채널

상담 방식

상담 내용

비 고

홈페이지

(www.kosaf.go.kr)

안내문 게시

학자금대출상품 전반

(학자금대출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

업무

시간 내

(09:0018:00)

FAQ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문답

1:1 e-mailing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콜센터

(1599-2000)

유선전화 응대

신청 전 준비사항

                 학자금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공인인증서를 필히 준비한 후, 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매 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내 신청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한 가구원 동의필요


가구원 동의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필수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50조 등

금융재산·부채정보 등 소득·자산을 소득분위 산정에 반영

동의대상

학생이 미혼일 경우 : 부모 (부모님 모두)

학생이 기혼일 경우 : 배우자

동의여부

확 인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www.kosaf.go.kr) 로그인 사이버창구 소득분위 정보제공 동의현황

동의방법

(온라인)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www.kosaf.go.kr) ‘15-2학기 가구원동의 바로가기

가구원 공인인증서 사전준비 필요

(오프라인) 가구원이 외국인, 해외거주, 고령 등에 따라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문 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대출 신청

단 계

내 용

1단계

공인인증서 준비(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제휴은행: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2단계

홈페이지 가입(실명인증, 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3단계

대출 신청 시 금융교육 이수*, 든든학자금 채무자신고**

*금융 및 대출상품에 대한 교육으로 학자금대출신청 시 필수 이수(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 기존 든든학자금대출자 중 당해년도 채무 미신고자만 해당

대출 신청 자격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

                      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 12학점 이상 이수

든든학자금

              ○ 교육부  (또는 재단)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만 3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 학부생

일반학자금

              ○ 5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

                    * , 학업을 지속하는 만55세 초과 만60세 미만자는 일반학자금대출 가능 (55세 이전에 대학()에 입

                      학한 재학생 및 편입생 대상)

신청 절차

1

로그인

학생이 홈페이지( www.kosaf.go.kr) 방문,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2

신청 버튼

장학/대출 신청 또는 학자금대출 신청 메뉴 클릭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3

신청 동의

및 서약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동의

4

신청 정보

학교정보 입력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 부모정보, 기혼: 배우자정보)

5

대출 신청

    ▪학자금대출 체크박스 선택

                 *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학자금대출 신청 시 가구원 동의가 필요

신청 접수

               ○ 재단 홈페이지 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학자금대출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 익일(휴일 제외) 홈페이지 내 신청현황을 확인하여 서류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접수 완료

가구원 동의

                ○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 동의방법 : 온라인 동의(www.kosaf.go.kr) 및 오프라인 동의*

                     * 학생을 제외한 가구원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고령이나 농어촌지역 거주 등으로 공인인

                        증서를 활용한 동의가 어려운 가구원의 경우 동의서류로 제출가능 (콜센터 1599-2000)

                     * 제출서류 :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각 가구원 당 1매 제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서(모든 가구원이 포함된 1매 제출) 

신청 기한

      ○ 학생 본인 등록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최소 4주전까지 신청 필요
   ○ 등록기간까지 소득분위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학자금대출 기준에 따라, 일반학자금  사전승인 가능

            - , 일반학자금 사전승인자 중 든든 자격자는 추후 기간 내에 든든 전환대출가능

               ○ 등록금 : ’15.7.69.23(실행: 10.30까지), 생활비 : ’15.7.610.30(실행: 11.20까지), 든든 전환대출 :  

                                      ’ 15.7.611.20(실행: 11.20까지)

      ○ 신청 시간: 09:0024:00 / 실행 시간 : 09:0017:00

                    - , 신청 마지막 날은 18:00까지, 실행 마지막 날은 17:00까지 가능

                    ※ 유의사항 : 학교별, 은행별로 수납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은 대학 및 은행의 수납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학교와 은행 수납시간이 16시까지로 설정된 경우 16시 이후 대출 불가)

서류 제출대상자 확인

                 ○ (재단) 학생 입력정보 확인

                       - 신청 완료일에 행정자치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학생이 입력한 주민등록 정보, 가족관계정보 송·수신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등본 내용, (대법원) 가족관계정보 내용

               ○ (학생) 신청 완료 후, 서류제출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서류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 화면 중 최종완료 여부 항목에 필수 서류 완료로 표시 됨

서류제출 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 : 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서류제

                                                    출 버튼 클릭 후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어플리케이션 다운 및 실행 후 서류제출에서 사진파일 업로드 가능  

                 ○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최소 4주 이전까지

                   ※ 제출 기한 내에 서류 미 접수 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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