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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15-10-14 / 1044
대구광역시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구광역시 장학생 선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5. 10. 15.
대 구 광 역 시 장
□ 선발인원 및 지급액
❍ 선발인원 : 70명 정도
구 분 |
대학생 |
일반장학생 |
50명 |
특별장학생 |
20명 (사회적 배려계층 10,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10) |
❍ 지급액 : 대학생 최대 280만원(타 장학금 수령액 공제)
※ 장학생 선발 인원 및 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장학금은 2015년도 실 납부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상자 선발기준
○ 공통기준
구 분 |
선발 기준 |
선발 방법 |
저소득기준 (소득인정액) |
- 2015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이하 |
<각 분야별 경합시> ① 성적이 우수한 자 ② 재산・소득이 적은 자 順으로 선발 |
성적 및 기타 |
-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C학점 이상인 자 |
- 소득인정액 기준 : 2015년도 기준중위소득 이하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가구당 월소득(원) |
1,562,237 |
2,660,196 |
3,441,364 |
4,222,533 |
5,003,702 |
5,784,870 |
6,566,039 |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8인 이상의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781,169원씩 증가(8인 가구 7,347,208원)
○ 분야별 기준
신청분야 |
선발기준 |
신청장소 |
선발방법 |
|
일반장학생 |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 |
읍・면・동 주민센터 |
구청장·군수 추천, 市에서 선발 |
|
특별 장학생 |
사회배려계층 |
한부모・장애인가구, 다문화・조손가구 |
||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
자원봉사활동 30시간 이상 (2015.1.1~10.15기간내) |
* 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학생이 대구 거주자임이 주민등록상 확인되는 학생에 한함
(대학 소재지는 상관없음)
<선발 제외 대상〉
○공고일 현재 휴학중인 자, 학비면제자, 학생을 포함한 가구원 전부 대구시외 거주자
○외국대학에 재학중인 자
○정규학기 초과 재학생
*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 8학기(4년제)까지 지원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의,치학 계열 12학기(6년) 및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까지 지원
○ 사이버(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 기능대학, 기술대학, 한국농수산대학, 학점은행제 등 제외
○ 2015년도 중 타 장학금을 받아 학교에 실제 납부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자
(근로장학금은 장학금으로 보지 아니함 / 단. 2015년 1년 중 타 장학금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학교에 실제 납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연간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차액 지급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015. 10. 19(월) ~ 11. 2(월)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서 류 |
발 급 처 |
- 신청서, 가정실태조사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 통장사본(본인 명의) |
|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기재) |
* 학교에서 발급
|
- 2015년도 장학금 수혜(미수혜) 확인서 |
* 학교에서 발급 |
- 장학금 수혜(미수혜) 관련 서약서 |
* 본인 작성(홈페이지 서식 참조) |
-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2015년 자원봉사활동 30시간 이상자)
|
*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 관리 홈페이지에서 발급 (문의 : 대구자원봉사센터,☏ 803-6070) |
- 소득·재산 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 전월세 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시 제출 요청 |
□ 선발 및 지급
❍ 장학생 선발 : 2015. 12월 중(개별 통보)
❍ 장학금 지급 : 장학증서 전달 후 개인별 계좌입금
❍ 장학금 지급 : 장학증서 전달 후 개인별 계좌입금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생 주소지(대학생이 대구 외 지역 주민등록되었을 경우 부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