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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제도개선 안내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5-10-21 / 726
첨부파일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 주요 개선 사항 안내


◎ 주요 개선 사항

 1. 비농업인 상대적 고소득층(소득 9분위 이상)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융자지원 제한

 2. 연체기간별 연체이자 차등 부과(연체이자 없음 → 3% ~ 9%)

 3. 신용유의정보 등록기간 단축(10개월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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