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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기간연장)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7-03-27 / 783
첨부파일

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지원범위: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지원시기: 2017년도 학기별 1회씩 총 2회 지급(예정)

 

◈ 신청기간: 2017.03.20.(월) ~ 2017.04.21.(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1학기 신청 접수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학기는 자동 신청 접수

 

◈ 제출서류: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되,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제한사항

 -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및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지원받은 중복지원자

 

◈ 문의사항: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

                    대구지사 공제회 지사 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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