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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료제공에 따른 홈페이지 공고
- 작성자
- 총무부
- 등록일 / 조회수
- 2018-01-08 / 800
-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4항에 의거 2017학년도 재학생 및 부설평생교육원의 대학교육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개인정보파일명 : 대학교육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2. 제 공 일 시 : 2018. 01. 07.(일)
3. 제 공 받 는 자 : 국세청
4. 제 공 근 거 : 소득세법 제16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
5. 제 공 항 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월별납입액, 교육비구분, 공제대상교육비부담액
6. 제 출 건 수 : 2,032(대학-2,015 부설평생교육원-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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