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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문
- 작성자
- 산학협력처
- 등록일 / 조회수
- 2018-06-20 / 514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
1.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 동계방학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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