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체보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 작성자
- 산학협력처
- 등록일 / 조회수
- 2019-07-22 / 796
-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다음의 내용과 같이 안내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가. 만 18 ~ 34세 청년 중
나. 신청시점 기준, 졸업·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
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생애 1회 지원)
2. 지원내용: 월 50만원 × 6개월, 지원 중 취·창업 시 지원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3. 지원방법: 온라인청년센터(yothcenter.go.kr)에서만 신청가능(☎ 1811-9876)
4. 신청기간: 매월 1~ 20일 까지
5. 선정발표: 다음 월 10일
댓글
전체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