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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부
- 등록일 / 조회수
- 2019-08-21 / 767
(회의근거)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시행령 등
나.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통보[과학기술안전기반팀-1895(2019.07.17.)
(회의안건)
1. 신임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신임 위원장 소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보고
3. 대학『연구실 안전관리 규정』개정
(개회선언)
위원장 : 재적 위원 12명 전원이 참석하여 회의 개최 성원이 성립됨에 따라 조웅호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함
(회의내용)
◼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개정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이권택 간사가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서두 발언을 하고,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시한번 위원들에게 주지함
◼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주요 지적사항
관련분야 (관련조항) | 검사결과 | 비고 |
안전관리규정 (법 제6조) | ・ 주기적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작성 미흡 ☞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신분별 주기적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작성 필요 | 시정요구 |
교육·훈련 (법 제18조) | ・ 정기교육 참여율 미흡 ☞ 정기교육 참여율이 80% 미만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축 권고 | 시정권고 |
・ 신규교육 참여율 미흡 ☞ 신규교육 참여율이 80% 미만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축 권고 | 시정권고 |
◯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를 수행하기 대학『연구실 안전관리 규정』개정이 필요하다 판단 ‘연구활동종사자 신분별 주기적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규정 제9조, 제10조, 제11조)을 <붙임>의 신구조문 대조표와 같이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함
◯ 간사의 개정(안) 신·구 조문 대조표 설명에 의거 심의를 실시한 후, 박경숙 위원의 동의와 이주용 위원의 재청에 따라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첨부 “신구조문 대조표”와 같이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함.
(폐회 선언)
위원장은 당일 오후 14시 40분에 회의가 다하여 폐회를 선언함
본 위원회 회의록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 위원 전원이 상기와 같이 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