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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9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 작성자
- 취업복지처
- 등록일 / 조회수
- 2019-10-07 / 787
◈ 선발인원: 대학생 20명
◈ 지급금액: 1인 350만원 이내
◈ 장학금 신청자격
* 근로자 필수 공통사항
- 공고일 전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의 관내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단,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전,현 사업장 합산 실무근무기간이 2년 이상 되는 근로자도 가능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원평균소득의 80%이하
단, 2018년 노사화합상 및 유공 수상자 등은 월평균소득의 90%이하
◈ 대상자녀 개별사항
*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의 관내 중소기업의 동일 기업체에서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70점 이상 및 평균 C학점 이상인자
*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2018년 노사화합상 수상자 및 유공자와 그 공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시장 표창 이상을 받은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
◈ 신청기간: 2019.10.07(월) ~ 10.25(금)
◈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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