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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21-05-06 / 452
[학생]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1.신청기간
: 5월1일 - 5월31일
*2020년 9월 혹은 2021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하신 경우 5월 정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신청방법
가. ARS : 1544-9944
나. 손택스 : 모바일 홈택스
다. 홈택스 : www.hometax.go.kr
라.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3.신청자격
: 2020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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