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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21-07-05 / 477
첨부파일
  • jpg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_가정통신문_최종.jpg [2186041 byte]

[학생]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

1.신청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

2.신청 기간 : 2021.7.1(목) 09:00 ~ 8.16(월) 18:00까지

3.신청 방법: PC 및 모바일웹(https://www.gbuspb.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4.공통 준비 사항 : 경기버스를 이용한 본인의 교통카드, 유효한 지역화폐(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

5.지원 내용 : 연간 최대 12만원(반기별 6만원)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

6.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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