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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2-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22-03-08 / 499
[장학] 22-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1. 기한: ~ 2022년 3월 18일(금) 18시 (온오프라인 동일) 2. 필요성: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3.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4. 가구원 동의 매뉴얼: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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